(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에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체중 20kg 이상의 대형견은 길이 2m 이하의 목줄을 사용해 안전하게 통제해야 한다.
홍콩 농업·어업·자연보호부(AFCD)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 6일 홍콩 각지에서 반려견의 적절한 통제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AFCD는 이번 3일간의 단속에서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대형견을 목줄로 안전하게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건을 적발했다면서 후속 조사를 거쳐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Conclusion of special inspection and enforcement operations on proper control of dogs)
이번 특별 단속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보호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부적절한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홍콩 반려견 외출 시 지켜야 할 규정
홍콩의 ‘광견병 조례(Rabies Ordinance)’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있는 개는 목줄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통제돼야 한다.
특히 ‘위험한 개 규정(Dangerous Dogs Regulation)’에 따라 체중 20kg 이상인 대형견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직접 잡고 있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로 안전하게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견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풀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홍콩의 컨트리 파크에서는 대형견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경우 목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컨트리 파크를 벗어나면 다시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형견은 관련 시험에 합격해 면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 아래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다.
20kg 미만이라고 목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20kg 미만의 반려견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AFCD는 반려견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보호자가 개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며, 배설물 역시 보호자가 처리해야 한다.
AFCD는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적절하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3건 역시 현재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아니라 의심 사례이며, AFCD의 후속 조사와 기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콩에서 반려견과 생활하는 시민들은 외출 전 목줄과 통제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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