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기자협회(Hong Kong Journalists Association, HKJA) 전 회장 진랑승(陳朗昇·Ronson Chan Ron-sing)이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5일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홍콩 고등법원은 29일 진랑승(陳朗昇)의 항소를 기각하고 즉시 수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3년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5일 징역형을 그대로 복역하게 됐다.

진랑승(陳朗昇)은 지난 2022년 9월 몽콕 지역의 맥퍼슨 스타디움(MacPherson Stadium) 인근에서 취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사복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당시 그는 온라인 매체 채널C(Channel C)의 부편집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사건 당시 진랑승(陳朗昇)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에게 경찰 신분증과 소속 부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정당한 신분확인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데일리홍콩은 2022년 9월 진랑승(陳朗昇)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로이터연구소(Reuters Institute)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를 앞두고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 예정된 영국 출장은 가능했지만,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황시려(黃詩麗·Lily Wong Sze-lai) 부판사는 경찰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시민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사건 전체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진랑승(陳朗昇)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진랑승(陳朗昇)은 이날 법정에서도 과거 보석 심리 당시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Press Freedom)’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방청객 일부는 그가 교도관들의 인솔을 받아 법정을 떠나자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진랑승(陳朗昇) 측 변호인은 최종심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기자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언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랑승(陳朗昇)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홍콩기자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홍콩의 언론 자유와 기자 권익 문제를 놓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언론인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Ex-chief of Hong Kong journalist union serving 5-day jail term after losing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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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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