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세관이 홍콩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멸종위기 상어 종으로 추정되는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약 31kg을 적발하고 51세 중국 본토 여성 승객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홍콩 세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한 뒤 홍콩에 입국했다. 세관 직원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녀의 위탁 수하물을 검사하던 중 말린 샥스핀 약 31kg을 발견했다.

이후 홍콩 농어자연보호서(AFCD)가 정밀 조사한 결과, 압수된 샥스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제를 받는 멸종위기종에서 채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해당 물품의 예상 시중 가격이 약 HK$130,000(한화 약 2,300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 3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kg당 약 HK$4,200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는 마약이나 전자제품 밀수와 달리 야생동물 관련 불법 거래 역시 상당한 경제적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샥스핀은 중화권 일부 지역에서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면서 국제 밀수 조직의 주요 거래 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홍콩 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샥스핀 시장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시중 가치를 공개했다. 13만 홍콩달러라는 금액 자체는 대형 마약 사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일 수 있으나, 건조 상태의 샥스핀 31kg만으로도 수천만 원대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암시장의 수요를 엿볼 수 있다.

체포된 여성은 멸종위기종 부속서(Appendix II) 대상 종의 불법 수입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현재 홍콩 농어자연보호서(AFCD)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콩의 「동식물 멸종위기종 보호 조례(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of Animals and Plants Ordinance, Cap.586)」에 따르면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 표본을 수입·수출하거나 소지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유죄 판결 시 최대 HK$10,000,000(한화 약 18억원) 벌금과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압수된 물품은 몰수된다.

한편 홍콩은 세계적인 항공·물류 허브로서 다양한 국제 항공편이 연결되는 만큼 세관과 관련 당국이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의심스러운 밀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세관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Hong Kong Customs seizes dried shark fins of suspected scheduled endangered species (with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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