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에서 전자담배 공공장소 소지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일반 담배 역시 세금 미납이나 신고 의무 위반 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량 소지 시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50만 원)의 벌금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보일 수 있는 일반 담배 역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홍콩의 담배세 관련 법령인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DCO)」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담배를 수입·소지·거래·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홍콩 세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200만 홍콩달러 벌금과 징역 7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 소지라도 ‘불법 담배’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사례에서도 입국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당국은 “모든 입국자는 담배 등 과세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국경 간 밀수 및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히 전자담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흡연 관련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흐름으로 해석된다. 특히 관광객 역시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흡연자라면 홍콩 방문 시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홍콩은 2022년부터 전자담배의 수입·판매를 금지해 왔으며, 이번에는 공공장소 내 소지까지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당국은 향후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참고: 4 fixed penalty notices issued in first 2 days of expanded smoking ban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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