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바베이도스, 요르단, 키르기스공화국, 몰디브, 노르웨이, 르완다와 체결한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CDTA)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서비스 및 재무국은 CDTA가 홍콩과 상대국의 거주자들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국경 간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양측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 명령은 오는 10월 21일 입법회에 제출돼 부정적 심사(negative vetting)를 거치게 되며 정식 협정은 홍콩과 각 상대국이 각각의 비준 절차를 완료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 절차가 시작된 협정은 홍콩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체결한 6건의 CDTA를 대상으로 한다. 홍콩은 몰디브, 요르단, 르완다, 노르웨이와 각각 2025년에 협정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공화국과 바베이도스와는 2026년 3월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홍콩 기업이 상대국에서 직접 또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 세금은 홍콩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별로 배당금·이자·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또는 상한 설정, 국제 해운 및 항공 운송 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요르단은 홍콩 거주자에 대한 배당금·이자·로열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5%로 낮추고, 노르웨이는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을 최대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르완다는 배당금·이자·로열티 세율을 각각 7.5%, 8%, 9%로 제한하며, 바베이도스는 홍콩 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0개 관할권과 CDT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건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체결된 협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 2014년 홍콩과 CDTA를 체결한 상태로, 이미 홍콩의 국제 조세협력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다. 홍콩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 자금 조달, 지역 본부 운영 등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제금융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홍콩의 CDTA 네트워크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 등으로 확대되면서 홍콩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보다 폭넓은 조세협력 체계와 세무상 예측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 상대국 및 신흥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세협정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국제 금융·무역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Orders on Comprehensiv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s with six countries to be gaze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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