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세관이 중국 본토에서 반입하려던 고양이 3마리를 적발해 압수하고, 이를 소지한 여성을 체포했다.

홍콩 세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록마차우 스퍼라인 관제소(Lok Ma Chau Spur Line Control Point)를 통해 입국하려던 56세 여성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배낭 안에 있던 살아있는 고양이 3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홍콩 세관 당국은 해당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사건은 후속 조사를 위해 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AFCD)로 이관했다.

홍콩 세관은 압수된 고양이 3마리의 추정 시가가 총 3만 홍콩달러(HK$)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마리당 약 1만 홍콩달러(원화 약 197만원 상당, 8월 초 환율 기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홍콩 세관은 유효한 허가증 없이 동물을 홍콩으로 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광견병 규례(Rabies Regulation)에 따르면 동물이나 그 사체, 동물성 제품을 허가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Hong Kong Customs detects suspected case of illegal importing of animal (with photo))


데일리홍콩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