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코로나19 mRNA 백신인 화이자 접종 이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사망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가 mRNA 백신과 혈전증 사이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백신 피해 보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10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2021년 7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같은 해 9월 사망한 황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 [단독] 화이자 백신 맞고 혈전증 사망…법원 “인과성 있다”)
황씨는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이후 소화불량,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태는 급격히 악화돼 정맥 혈전증 및 장기 허혈로 이어졌고, 결국 같은 해 9월 2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유족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연관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한국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 가능성을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학적 절대 증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유족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판결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접적 사실관계와 시간적 밀접성 등을 종합해 인과성이 추단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접종 이후 짧은 기간 내 증상이 발생한 점, 치료 과정에서 혈전증이 악화된 점 등을 근거로 시간적 인과성을 인정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에 근거로 제시한 기저질환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RNA 백신 인과성 첫 인정 사례”
이번 판결은 정부가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혈전증 인과성을 인정해 온 가운데, mRNA 계열 백신과 혈전증 간 인과성을 법원이 직접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의학계 전체의 합의와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항소 및 추가 판례 축적 여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백신 피해 보상 논쟁 다시 확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인과성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질환이 추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개별 사례의 인과성 판단은 의료·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원이 보다 완화된 인과성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체 치료 논쟁과 사회적 파장
한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후유증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치료 접근 방식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항염·면역 조절 등을 이유로 한 대체 치료 접근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적 검증과 의학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병존한다.
(참고: 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 대마 추출물의 항혈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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