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노동청이 지난해 6월 17일부터 시행되어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용인을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오늘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Provisions relating to COVID-19 vaccination under Employment Ordinance repealed today
홍콩 정부와 입법회는 고용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용인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고용법을 개정한 바 있다.
참고: 홍콩 고용법 개정 – 코로나19 병가 인정, 미접종자는 해고 가능
홍콩 당국은 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코로나19 접종 관련 조례가 삭제되었음을 알리고, 기존의 백신 접종 요청은 오늘부로 모두 취소된다고 공지하였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