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7일 데일리홍콩]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불협화음이 많아지자 정부 및 입법회가 개입하여 고용법을 개정하였다.

(출처: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Approves Amendments to Employment Ordinance to Address COVID-19 Measures)

새로운 홍콩 고용법에 따르면 앞으로 직장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는 경우 병가로 인정되며 급여가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 근로자가 코로나19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Workers get Covid sick leave, but the unjabbed risk sack)

이렇게 코로나19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홍콩에서는 ‘백신패스’ 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참고기사: 코로나19 음성이라도 미접종자라면 차별하는 홍콩 학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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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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