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데일리홍콩] 민주화를 부르짖던 시민 대표들이 대부분 숙청된 후 진행되는 홍콩 입법회 선거가 4일뒤 치뤄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보이콧하자는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11월 9일 체포 사건 – Three arrested by ICAC for allegedly breaching ECICO by appealing to others to cast blank votes at LegCo Election
- 11월 29일 수배 사건 – Duo wanted by ICAC for allegedly breaching ECICO by inciting others to cast blank votes and not to vote at LegCo Election
- 12월 9일 체포 사건 – ICAC arrests three more for allegedly breaching ECICO by inciting others to cast blank votes at LegCo Election
- 12월 15일 체포 사건 – ICAC arrests four more for allegedly breaching ECICO by inciting others to cast blank votes and not to vote at LegCo Election
선거를 보이콧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원래 홍콩에 없었던 법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 처벌 조항은 올해 2021년 3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안되어 동년인 올해 5월 31일 부로 홍콩 기본법에 추가되었다.
(출처: Improving Electoral System (Consolidated Amendments) Ordinance 2021 comes into effect today)
선거 보이콧 행위 등 홍콩의 Elections Corrupt and Illegal Conduct Ordinance(ECICO)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HK$200,000(한화 약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기사: 中의 홍콩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희미해지는 자치권과 자유선거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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