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질병청이 기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 정식 보상을 해오던 12가지 중증 이상반응에 더해, 최근 보고가 증가한 15개 질환을 추가로 ‘부작용 가능성’ 범주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연구 결과 부족’ 판정을 받아 단순 의료비 지원만 가능했던 사례들도 정식 보상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명, 안면 신경 마비, 이상 자궁 출혈, 뇌정맥동혈전증 등 15개 질환을 추가 인정하는 새로운 심의 원칙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 인과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폭넓게 보상하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된 것이다.
(조선일보 링크: [단독] 이명, 안면 마비… ‘코로나 백신 부작용’ 15개 추가 인정)
기존 인과성 인정 12개 질환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인과성’으로 판단하여 정식 보상을 해온 12개 질환은 다음과 같다.
- 아나필락시스
- 심근염
- 심낭염
-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VITT)
-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 길랭-바레 증후군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
- 횡단성 척수염
- 뇌정맥동혈전증
- 정맥 혈전증
- 다형홍반
- 피부소혈관 혈관염
이번에 추가 인정된 15개 질환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단순 지원’만 가능했던 질환들이 정식 보상 대상으로 전환된다.
- 뇌정맥동혈전증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 길랭-바레 증후군
- 면역 혈소판 감소증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정맥 혈전증
- 다형홍반
- 횡단성 척수염
- 피부소혈관 혈관염
- 이명
- 얼굴 부종
- 안면 신경 마비
- 이상 자궁 출혈
- 심근염(노바백스 포함으로 확대)
- 심낭염(노바백스 포함으로 확대)
질병청 관계자는 “15가지 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례가 백신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면, 특별법 취지대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식 보상과 단순 지원의 차이
기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단순 지원’ 정책은 진료비 일부 보전에 그쳐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정식 보상’ 정책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진료비, 간병비,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금(최저임금 240개월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번 피해 보상 방침 확대 조치로 과거 수천 건의 ‘단순 지원’ 판정 사례가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예방접종 페이지에서 이를 보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링크: https://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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