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2일자로 중국 및 홍콩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상품이 포함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국제 택배)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운송업체들은 세금 징수 및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마카오는 90일간 조사를 이유로 유예된다.

관세율은 제품 가격의 30% 또는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50달러의 고정 관세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출처: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은 그동안 소액 거래 활성화를 위해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드미니미스(De Minimis)’ 제도를 적용해 관세, 세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왔다.

하지만 중국에서 출발한 일부 배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 물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또한 중국발 합성 오피오이드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됐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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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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