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자치구 토지주책처(土地註冊處)는 항륭지산유한공사가 9월 30일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 양해 각서를 반려하면서, 미합중국(美合衆國, United States of America)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간의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상업 거래로 볼 수 없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공시에 따르면 주홍콩 미국 대사관이 현지 부동산을 대여, 구매, 혹은 판매 거래를 원할 경우, 적어도 거래 60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를 통해 서면으로 부동산 거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구매자인 항륭지산유한공사는 12월 21일 갑작스런 정부의 요청 3일 후인 12월 24일 판매자인 미국 정부 측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에 거래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래 종료 예정 직전일인 29일까지 미국 정부는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거래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항륭지산유한공사는 미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관점인 ‘특수한’ 거래라는 입장에 공감하였다고 판단하고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미중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출구전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리더들에게 대마초는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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