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의 법정 최저임금이 5월 1일부터 시간당 43.1홍콩달러로 인상되며, 저임금 근로자 보호 기준과 고용주의 기록 의무 기준도 함께 조정됐다.

홍콩 정부는 1일 발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Statutory Minimum Wage, SMW)이 기존 42.1홍콩달러에서 43.1홍콩달러로 1홍콩달러(약 2.38%) 인상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본지가 2월 보도한 바와 같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월급제·일급제·시급제·성과급제 등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상시·임시·전일제·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속 고용계약 여부와도 무관하게 보호를 받는다.

다만, 동거형 가사도우미와 법에서 규정한 학생 인턴 및 실습생, 그리고 고용조례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인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최저임금 보호가 적용된다. 다만 생산성 평가 제도를 선택한 경우, 평가된 생산성 수준에 비례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인상과 함께 고용주의 근로시간 기록 의무 기준도 상향됐다. 고용조례에 따라 임금 산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월 임금 상한이 기존 1만7,200홍콩달러에서 1만7,600홍콩달러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임금이 1만7,600홍콩달러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근로시간 총계를 기록해야 한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산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최저임금 관련 문의는 홍콩 정부 통합 민원 핫라인(1823)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노동처 산하 노사관계과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New Statutory Minimum Wage rate of $43.1 per hour takes effec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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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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