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67일 만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 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적 정당성 둘러싼 치열한 전초전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변호인단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향후 입증 계획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1심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 ‘노상원 수첩’(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기록물)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계엄의 사전 준비 기획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제사회 이목 집중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등 주요 가담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한국 내 정치적 갈등과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열어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사태’의 최종 책임과 법적 단죄를 둘러싼 사법부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참고: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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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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