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당국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오늘 10월 22일 일요일부터 기존보다 두배 인상된 HK$3000(한화 약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홍콩 입법회 등 당국은 지난 5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고정 벌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고정 벌금 HK$1500
    1. 무허가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
    2.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3.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
    4.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예:개똥)을 치우지 않는 행위
    5. 공원이나 특수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공원이나 특수 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
    7. 바다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고정 벌금 HK$6000
    1. 매장 앞에 매대를 확장하여 보행자들의 거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건축 폐기물 등 대형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출처: Littering penalties to be raised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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