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데일리홍콩] 한국 정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mRNA 방식 코로나19 약물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출처: “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기존 389건 피해보상 소급 적용”)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 원)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를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한 시민은 이 소식을 듣고 정부에게 코로나19 주사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료제를 합법화하라며 쓴소리를 하였다. 이는 과학계에서 현행법으로 불법인 대마초 성분이 코로나19 감염증을 치료하고 변이를 포함한 바이러스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참고기사: 대마초 성분, 코로나19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 mRNA 무력화하여 치료제로 가능성 보여줘)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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