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데일리홍콩]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 시 공무원들이 승소하였다.
출처: New York Supreme Court reinstates all employees fired for being unvaccinated, orders backpay
재판을 판결한 뉴욕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감염이나 전염을 막지 못하며 CDC 지침 역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방역이나 격리 지침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 당국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들 공무원들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 공무원들의 복직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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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a Medvin 🇺🇸 (@MarinaMedvin) October 25, 2022
NY State Supreme Court reinstates all fired unvaccinated employees, orders backpay, says the state violated rights, acted arbitrary & capricious, notes:“Being vaccinated does not prevent an individual from contracting or transmitting Covid-19.”https://t.co/nvOsWfa56S pic.twitter.com/WhH4wje2bQ
한편 홍콩은 아직도 코로나19 백신을 맹신하며 시민들에게 접종을 강조하며 백신 패스를 밀어 붙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 홍콩 마스크 정책,”폐지 원하면 애들 주사 맞혀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