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금 제도’(Indemnity Fund for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with COVID-19 Vaccines, 이하 ‘백신 피해보상기금’)의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 23일 자정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1년에 도입해,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정부 접종 프로그램 내 백신을 맞은 뒤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Serious Adverse Events, SAE)이 발생한 개인에게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왔다.
2023년 이후 접종자는 해당 안 돼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2월 18일 발표를 통해 이 기금이 2023년 12월 23일 이전에 정부 주관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23일 이후 정부 백신 프로그램 또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한 백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날짜 이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등록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SAE 피해 사실을 입증한 개인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2년 이내, 즉 2025년 12월 23일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모든 신규 신청과 재심 청구 접수가 중단된다.
최대 보상금 300만 홍콩달러
백신 피해보상기금은 AXA 홍콩이 제3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 왔다. 보상금은 부작용의 심각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의료비 사용에 제한이 없다.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만 40세 미만 | 만 40세 이상 |
|---|---|---|
| 사망 | HKD 2,500,000 | HKD 2,000,000 |
| 부상 | HKD 3,000,000 | HKD 2,500,000 |
다만 이상반응(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AEFI) 목록에 포함된 사례라 하더라도, 전문가위원회의 인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소송 권리에는 영향 없어
정부는 이번 접수 종료가 행정적 절차 상의 조치일 뿐, 백신 제조사 등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는 핫라인 (852) 2894 4699번으로 할 수 있다.
(출처: Vaccine indemnity fund ends Dec 23)
데일리홍콩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