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차량 호출(Ride-hailing)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교통물류국은 호출 플랫폼과 기존 택시 업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 초안을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미보(陳美寶, Mable Chan) 교통물류국장은 6일(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제도화 방안은 플랫폼, 운전자, 차량 전반에 걸쳐 공통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공공 편익, 도로 용량, 대중교통 간의 균형,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진 국장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택시 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허 제도 등 세부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통 수단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플랫폼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인증 요건 ▲표준화된 운행 조건 ▲국제 모범 사례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와 차량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인증을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택시조합업체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홍콩 정부는 기존 개인택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형 택시 운영을 허용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 5개 조합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운행, 온라인 호출, 전자결제, 운전자 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홍콩 택시 산업의 질적 도약을 꾀하고 있다.
(참고: 홍콩 택시조합업체 업무 개시…서비스 업그레이드)
진 국장은 “택시 업계가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차량 호출 서비스도 제도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택시 기사들이 면허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면허 매입제’(buyout scheme)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진 국장은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만, 특정 이해가 전체 제도 정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화가 오히려 택시 산업을 안정시키고 양측 운전자 모두에게 공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이 우버(Uber) 운전자 두 명에 대한 운행 허가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안을 교통심의회(Transport Tribunal)로 돌려보낸 판결에 대해서도, 진 국장은 “제도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택시 산업에 대한 개편 작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진 국장은 “2025년 초까지 모든 택시에 전자 결제를 의무화하고, 차량 내 녹화장치 설치도 앞당길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시험 개편 등 전반적인 현대화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교통 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번 차량 호출 서비스의 제도화는 택시 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함께 교통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Govt to propose ride-hailing regulatory framework by July, says Mable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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