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한국에서 제기된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달 초 이미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서울 강남경찰서에도 동일 취지의 고발 사건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영등포경찰서의 결정으로, 해당 의혹은 형사 사건으로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며, 관련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발 측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즉각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영등포경찰서의 경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물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물질 신고는 총 1,28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 역시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 [단독]경찰, 문재인·정은경 ‘백신 부실 관리 의혹’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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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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