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4월 7일 공고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공관들이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사전신청(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27일(월)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주요 일정과 신청 방법

  • 재외투표 기간: 2026년 5월 20일(수) ~ 5월 25일(월).
  • 국회 의결 시점: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확정되며, 국민투표가 확정될 경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 신청 방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ova.nec.go.kr), 관할 재외공관 전자우편 제출, 또는 공관 방문 제출 등.
  • 대상: 해외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및 재외투표인 등록 대상자 포함).

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 헌법 한글화: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표기 변경.
  • 헌법 전문 보강: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전문에 명시.
  • 계엄 통제 강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신속한 승인 절차를 규정.
  • 지역 균형발전 의무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
  •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규정.

사전투표 운영을 둘러싼 우려

이번 국민투표는 재외국민 참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절차적 준비와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방식 자체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과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조작이나 집계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전례를 근거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사전투표와 국내 사전투표가 병행 운영될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지 관리, 집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외부 감시·검증 장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명선거실천연대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형 수개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사전투표 폐지 & 선진국형 수표’ 3천만 대국민 서명)

재외국민 안내 및 당부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번 헌법 개정안의 찬·반 투표에 재외국민으로 참여하려면 사전투표 신청을 반드시 4월 27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ova.nec.go.kr), 관할 공관 전자우편, 또는 공관 방문 제출로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출처: [헌법 개정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4.8.~2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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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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