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환경보호부(Environment and Ecology) 사전환(謝展寰, Tse Chin-wan) 부장이 요식업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률의 6개월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되어 오는 10월 21일을 기점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환경보호부 출처: 「走塑」適應期將完結 邁進新里程 (Chinese Only)

당국은 오는 10월 21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1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정 벌금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대체할 일회용품을 준비하지 못한 요식업체에 불똥이 떨어졌다.

올해 4월 22일부터 시행된 홍콩의 요식업계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률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한 법률이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체 용품 매매 플랫폼

홍콩 환경보호부(Environment and Ecology)는 요식업체들에게 “플라스틱-프리” 문화를 위해 준비한 당국의 “Green Tableware Platform”을 소개하였다.

홍콩 “Green Tableware Platform”은 플라스틱 대용 일회용품 판매상과 구매자들이 무료로 매물을 등록하거나 구할 수 있는 당국의 플랫폼이다.

현지 판매상이 아닌 해외 소재 플라스틱 대체 용품 판매상도 홍콩 “Green Tableware Platform”에 무료로 가입하여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홍콩 “Green Tableware Platform” 링크: https://www.greentableware.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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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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