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판결 직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한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를 “소설과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재판부가 주장한 장기집권 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그는 군과 경찰,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란몰이로 음해당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해석이 크게 갈리고 있다.

비판 진영은 법원이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판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절차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힌 점 역시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1심 재판관 지귀연 판사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따라 이뤄진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를 보고도 이를 기각한 판사로 드러나 눈길이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의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 편집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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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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