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소드피쉬(Swordfish)’ 작전을 통해 가사 도우미의 불법 취업을 단속해 총 24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 《더 스탠더드》가 보도했다. 홍콩 규정상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지 내에서 가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주소지 밖 식당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된다.
(출처: HK cracks down on foreign domestic helpers working illegally in restaurants, guesthouses)
홍콩 이민국은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자 18명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취업자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적으로, 19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 14명과 남성 4명이었다.
단속은 식당, 소매점, 게스트하우스, 상업용 건물 등 총 66곳에서 이루어졌다. 적발된 가사 도우미 대부분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설거지, 서빙 등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당 200~500 홍콩달러(약 3만 5천~8만 8천 원)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이민국은 이번 단속에서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불법 고용 형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가사 도우미는 계약된 주거지가 아닌 고용주가 운영하는 무허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가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가 미리 공모하여 허위 주소나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 직후부터 식당 요리사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홍콩 이민국은 “가사 도우미는 표준 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지정한 거주지에서 가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불법 고용이 적발된 고용주는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8,800만 원)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체류 조건을 위반한 가사 도우미 역시 최대 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최대 15만 홍콩달러 벌금과 14년 징역으로 가중된다.
당국은 모든 용의자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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