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1989년 천안문(天安門)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해 온 홍콩 시민단체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香港市民支援愛國民主運動聯合會, 이하 지련회·支聯會)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피고 측이 국가전복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콩 지련회 전 부주석 추행동(鄒幸彤) 변호사는 10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홍콩에서 직접 법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추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홍콩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법으로 직접 집행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홍콩이 중국 본토와 다른 영미법 체계(common law) 를 유지하고 있으며 홍콩에는 자체 헌법격 문서인 기본법(基本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대표인 부검찰총장 뢰가의(賴嘉儀)는 피고들이 중국 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련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종식(結束一黨專政)”이라는 구호가 중국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적 수단이며, 이는 국가전복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전복 선동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국가보안법 범죄다.
지련회 전 주석 이탁인(李卓人)의 변호인도 앞선 심리에서 검찰 논리를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종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지련회에서 일당 지배 종식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 적은 없었다며, 해당 구호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련회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 결성돼 매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6·4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단체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지도부가 잇따라 체포·기소되면서 조직은 2021년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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