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교통 당국(Transport Department, TD)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차량 등록 및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방치된 차량과 불법 폐기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차량도 소유자의 명의 아래 계속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소유자가 지게 된다.
교통부 대변인은 “12월 22일부터 2년 이상 면허가 갱신되지 않은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를 갱신하거나 폐차 또는 해외 반출 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첫 번째 위반 시 최고 1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 이후 재범 시에는 최대 2만5천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면허 신규 또는 갱신 거부 ▲해당 차량 및 소유자 명의의 차량 매매 신청 중단 ▲차량 등록증 발급 거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통부는 예외 신청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검사 중인 차량 ▲제작된 지 30년 이상 된 클래식카로 개인 소장용으로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판매 대행사를 통해 보관 중인 위탁 차량 등은 사유서를 제출해 면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가이드라인, 신청서식은 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부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거나 예외 승인을 받은 차량이라도 소유자가 계속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량 소유자는 교통부의 전자면허 포털(e-Licensing Portal)을 통해 보유 차량의 면허 만료일 확인, 갱신 또는 등록 취소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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