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15일 오전, 폐간된 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여지영, 黎智英, Jimmy Lai Chee-ying)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외세와의 결탁 공모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게재 공모 혐의 1건 등 총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애플데일리 관련 법인인 Apple Daily Limited, Apple Daily Printing Limited, AD Internet Limited 등 3개 법인 역시 선동적 출판물 공모 혐의와 외세 결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서구룡법원(West Kowloon Law Courts Building)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는 지정 판사 3인, 에스더 토 라이핑(Esther Toh Lye-ping), Susana Maria D’Almada Remedios, 리완탕(Alex Lee Wan-tang) 판사가 공동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과 관련 법인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됐다”고 밝혔다.

지미 라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외세 결탁 혐의는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지미 라이가 애플데일리와 개인적 영향력을 활용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외국 정부의 제재 및 적대적 조치를 유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선동적 출판물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문제 된 기사와 칼럼들이 “객관적으로 선동적(seditious)”이며,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와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작성·유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데일리 경영진과 관련 인사들이 이러한 지미 라이의 편집 방향성에 동의하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외세 결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미 라이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적대적 조치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 시행 이후 해당 행위가 “보다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애플데일리 사설, 지미 라이의 기고문, SNS 게시물, 온라인 대담 프로그램 등이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형성된 해외 로비 및 제재 요청과 관련한 합의가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됐을 경우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미 라이의 법정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에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현직 애플데일리 관계자 등 공범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이후

법원은 지미 라이와 관련 법인에 대한 양형 절차를 내년 1월 12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고 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가장 주목받아온 재판의 결론으로, 홍콩 내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Hong Kong’s Jimmy Lai found guilty on all charges in national securit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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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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