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이가초(李家超, John Lee Ka-chiu) 행정장관이 다가오는 시정 보고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당에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30년만에 바뀔 것이라는 보도가 주목된다.

홍콩은 지난 1994년 음식물의 오염과 광견병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방, 창고, 매장 등 식당의 모든 곳에 개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0홍콩 달러의 벌금과 3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단 맹인을 위한 안내견이나 경찰견 같은 공무 수행을 위한 개를 제외한다). 홍콩 당국은 이를 허가제로 바꾸어 식당 업주가 개의 식당 출입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홍콩 매체 HK01는 17일 발표될 2025 연례 시정 보고에 기존 “개새끼 출입 금지”정책이 허가제로 바뀌는 등 다양한 정책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본토 출신의 홍콩 이주를 돕는 다양한 정책이 이 장관에 의해 소개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HK01출처: 施政報告2025|消息:擬解除寵物狗入餐廳禁令 食肆可申請牌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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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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