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세관이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 금액이 120,000홍콩달러(약 2,070만원)를 초과하는 고액의 은 장신구 거래를 여러번 진행한 지역 업체를 적발해 해당 업체의 이사를 체포했다고 2025년 7월 17일 어제 발표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Cap. 615)에 따른 귀금속 및 보석 거래 규제 체계(Dealers in Precious Metals and Stones Regulatory Regime)에 따라 이루어졌다. 체포된 이사는 보석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거래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홍콩에서 귀금속 또는 보석 거래업을 하며 120,000홍콩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비현금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본 제도는 귀금속 및 보석 산업 내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23년 1월 홍콩 보석 제조업 협회(HKJMA)의 엽미주(葉美珠)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참고: 홍콩 귀금속 및 보석 고액 거래 신고 4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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