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헌법재판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4.15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이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검표를 진행했다가 현장에서 쏟아지는 가짜 투표 용지에도 대법원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너무나도 친절하게 사건을 종료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Facebook 페이지에 “국민께 드리는 글”을 올리고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라고 예고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가짜국회=부정선거 커넥션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는 현장투표에서 우세였던 민경욱 의원이 이기는 선거 판이었는데 배춧잎투표지 등 가짜투표지로 충전된 사전투표에서 무더기로 민주당 표가 나와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한참만에 결국 응해서 까보니 부정투표지가 무더기로 등장하여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간단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증거를 드러낼 수 있었다. 지역구의 실제 유권자들보다 많은 투표 용지들이 등장할 것이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기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형배 법관 등의 과거 SNS 행적에 대해 “판단은 헌법과 법률 객관적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며 변호하여 눈길을 끌었다.
참고: 헌재, 재판관 성향 지적에 “본질 왜곡…권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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