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특별행정구와 요르단 정부가 9월 4일 베이징에서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을 체결했다. 이날 홍콩 재정서비스 및 재무국의 허정우(許正宇, Christopher Hui Ching-yu) 장관과 요르단 주중 대사 후삼 알 후세이니(Hussam Al Husseini)가 양측을 대표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허 장관은 이번 협정 체결이 홍콩이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홍콩과 요르단 간 금융, 경제,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홍콩 금융시장의 장점과 최신 발전 상황을 알리고, 국제 금 거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러 동향을 후세이니 대사에게 소개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홍콩 거주자는 요르단에서 납부한 세금을 같은 소득에 대해 홍콩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르단이 홍콩 거주자에게 적용하던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최대 10%에서 5%로 인하될 예정이다.
허 장관은 이번 요르단과의 협정이 홍콩이 체결한 53번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앞으로도 홍콩을 사업과 투자 허브로서의 매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경제·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CD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홍콩-요르단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측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발효되며, 홍콩에서는 행정장관이 조례를 발령하고 입법회에 제출해 부정적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ong Kong and Jordan enter into tax pact (with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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