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조례에서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차별화해 관리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문 투자자에게는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반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마케팅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행 주체에 엄격한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당국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의 세부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선물조례(SFO)」에서 정한 전문 투자자에게는 라이선스 없이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반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는 기존에 발표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허정우(許正宇, Christopher Hui Ching-yu) 재무 및 재정 서비스국장은 “이번 조례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Stablecoins Ordinance to commence operation on August 1, 2025)
전문 투자자 기준
- 개인: 800만 홍콩달러(HK$) 이상 자산 보유자
- 기관: 4,000만 HK$ 이상 자산 운용 기관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
- 홍콩금융관리국(HKMA) 라이선스 필수
- 최소 2,500만 HK$ 납입자본금 요건
- 100% 준비금 유지 및 즉시 환매 보장 의무화
한편, 홍콩금융관리국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등 을 포함한 세부 요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조례 고시안은 오는 11일 입법회에 상정되어 이의제기가 없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부의심사(negative vetting)’ 절차를 거쳐 8월 1일 시행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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