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저소득층을 둘러싼 과도한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은 앞서 지난해 6~8월 대부업 규제 강화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했으며, 총 150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단계별 규제안을 확정하고 올해 8월부터 1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 재경국장 Christopher Hui Ching-yu Hui(허정우·許正宇)는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업 규제 강화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출 관행 개선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홍콩에서 흔히 발생해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대출 문제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가사도우미에게 고용주나 지인을 ‘보증인(loan referee)’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채무 문제가 가정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신청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허 국장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가사도우미 대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부채상환비율’ 제한

또 다른 핵심 조치는 저소득층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한 ‘부채상환비율(DSR)’ 제한이다.

정부는 월 소득 1만2000홍콩달러 이하 개인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비율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뿐 아니라 같은 소득 수준의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홍콩 정부는 차입자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정보 공유 시스템도 도입한다.

2단계 조치로 2027년 6월부터 대부업체들은 무담보 개인대출 차주의 신용 정보를 ‘Credit Data Smart(CDS)’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무담보 개인대출 규모가 5000만 홍콩달러 이상이거나 저소득층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CDS 시스템에 참여해 차주의 신용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대출 정보는 30일마다 업데이트되며, 초기 6개월은 제도 정착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운영된다.

광고에도 위험 경고 의무화

정부는 또한 대부업 광고에 대해 위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문구는 홍콩 회사등록처(Companies Registry)가 지정한다.

홍콩 정부는 “과도한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전반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대해 대체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출처: ‘Money lending rules are targeted’)

한편 허 국장은 최근 중동 정세 등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해 “홍콩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다각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홍콩은 자산 및 자산관리 중심지로서 역할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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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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