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민주적 통제 체계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 내란 주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가 정상적인 국가 비상 대응 절차를 벗어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권력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와 언론, 사법기관 기능을 제한하려 했던 정황과 함께 군·행정 조직 동원 시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정치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을 조직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가 안보 위기 대응 차원의 조치였다고 반박해왔다.
여권 일부에서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부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등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직 국가원수를 내란 혐의로 처벌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법치주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고: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handed life sentence for leading insurrection)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정치권 갈등과 사회적 논쟁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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