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한국에서 ‘특징주’ 기사 보도를 활용하여 선매수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투자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성모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에 걸쳐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게재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 또는 허위 기자 명의를 사용해 기사를 게재하거나, 다른 언론사를 통해 동일 종목 관련 보도를 확산시킨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다”며 “구체적인 법리적 다툼은 다음 기일에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인의 주식 거래와 보도 행위가 어디까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실 보도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명 또는 대표 명의로 작성된 기사, 다수의 편집·검증 과정을 거치는 현대 뉴스 생산 구조 속에서 ‘보도 행위’ 자체와 ‘불공정 거래 의도’의 구분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 ‘특징주 기사’로 100억원 챙긴 前 기자·투자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데일리홍콩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한국

Hello nice to meet you. I am Jason Kim who is practicing journalism from Daily Hong Kong, an online news advertisement portal based in Hong Kong.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