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의 한 어머니가 자택에 설치한 홈 보안카메라 영상을 통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드는 가사도우미의 학대 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해고 및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성 C씨는 최근 중개업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 가사도우미를 채용했다. 해당 도우미는 싱가포르에서 4년간 영아 돌봄 경험이 있다고 소개됐으며, 채용 수수료로 약 1만9,800홍콩달러가 지불됐다.
채용 초기 가사도우미는 아기를 다정하게 돌보는 모습이었으나, 근무 한 달가량이 지난 뒤 C씨는 아이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
도우미가 아기와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홈캠 영상으로 확인하던 C씨는 수유 과정에서 아기의 머리를 거칠게 다루고 강하게 흔드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에 C씨는 아기를 세게 흔들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일주일 뒤 아기가 멍한 상태로 젖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도우미가 약 3분 동안 아기의 몸과 머리를 강하게 앞뒤로 흔드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이 같은 행위가 뇌가 두개골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충돌하여 혈관이 파열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C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가사도우미를 해고했으며, 사건을 TVB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했다. 그녀는 “중개업체들이 지원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Helper caught violently shaking baby leaving mother hor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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