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오는 1월 25일부터 대중교통 및 상용차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도로 안전 규정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로·승객·운전자 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날짜부터 모든 대중교통 및 상용차의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된 경우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6년 1월 25일 이후 최초 등록되는 ▲공공(public)·사설(private) 버스의 모든 좌석 ▲사설 소형버스 및 화물차의 뒷좌석 ▲특수목적 차량(SPV)의 운전석 및 전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 탑승한 모든 승객은 이를 착용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벨트 착용이 정면 충돌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을 약 40%, 중상 위험을 약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 운전자 또는 승객은 최대 5,000홍콩달러의 벌금과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15세 미만 아동이 화물차 뒷좌석이나 특수목적 차량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대 2,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교통 업계가 이미 새로운 규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콩 내 프랜차이즈 버스 중 신규 도입 차량은 전 좌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통해 기존 2층 버스 상층 좌석에도 안전벨트 설치가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약 3,500대의 버스, 전체 버스의 약 60%가 안전벨트를 갖춘 상태다.
이와 함께 같은 날부터 운전 중 운전자 시야 앞에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통신기기(MTD) 수도 제한된다.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화면이 있는 기기는 최대 2대까지만 허용되며, 각 화면의 대각선 길이는 19cm를 초과할 수 없다. 기기는 도로 시야나 거울, 카메라 모니터를 가려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최대 2,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통부, 경찰, 교육국, 도로안전위원회, 대중교통 운영사 등과 협력해 홍보와 시민 교육을 강화해 왔다. 버스 내부 방송, 정류장 안내, 온라인 영상, 소셜미디어, 학교 학부모 안내 채널 등을 통해 새 규정을 알리고 있다.
(참고: 홍콩, 도로 안전 강화…차량 내 기기 제한·버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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