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2026년 1월 1일 내일부터 불법주차 등 교통 위반과 흡연 금지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새 벌금 체계가 시행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관련 위반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홍콩 보건부는 2025년 「흡연(공중보건)조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의 고정 과태료가 기존 1,500홍콩달러에서 3,000홍콩달러로 두 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보육시설·학교·요양원·병원·지정의원 출입구 반경 3미터 이내 공공장소 지정 금연구역 확대 △대기 줄서기 중 흡연 금지(대중교통 탑승 대기, 시설 입장 대기 등 포함) △금연구역 내 단속 시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적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부 산하 담배·주류관리처(TACO) 는 관련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각 시설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안내했다. 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홍보를 병행해 시민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참고: Smoking fine hike effective Jan 1)
한편 불법주차 등 교통 위반 금액도 내일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불법주차 위반의 고정 과태료를 기존 320홍콩달러에서 400홍콩달러로 인상하고, 그 외 19종의 교통 관련 위반 행위 과태료는 기존 320~1,000달러 범위에서 480~1,500달러 범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운수·물류국(TLB)은 “정부는 주차 공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안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첫날부터 강화되는 금연 및 교통 규정에 따라, 당국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새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벌금 체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 Traffic fines go up from J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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