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025년 12월 18일 의료용 대마초와 칸나비디올(CBD) 연구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명령은 의료적 사용과 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되나, 오락용(레크리에이션) 대마초 합법화까지 이어지는 조치는 아니다.

(출처: 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발동된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내 의료용 대마초가 만성 통증, 특정 질환 관련 식욕부진, 항암치료로 인한 오심·구토 등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과학계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러한 의료적 사용 근거를 인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HHS)와 국립마약남용연구소(NIDA)는 대마초를 보다 낮은 규제 등급인 스케줄 III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대마초는 연방 차원에서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최고 위험군 스케줄 I에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 I에는 헤로인 같은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마초의 현 스케줄 I 지위가 연구를 제한해 왔다며, 스케줄 III 지위로 재분류하므로 과학적 연구 확대와 의료진·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CBD를 포함한 헴프(산업용 대마) 유래 칸나비노이드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내 성인 및 일부 고령층 상당수가 CBD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품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품질 관리 문제 등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FDA, 국립보건원(NIH) 등은 실제 사용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CBD 제품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충할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회와 협력해 헴프 유래 CBD 제품의 법적 정의를 정비하고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 상한 등의 규제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홍콩에서는 대마초 및 CBD가 이미 위험 약물로 분류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2023년 2월 1일부터 CBD는 홍콩의 Dangerous Drugs Ordinance(DDO)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수입·제조·소지·소비 시 최대 7년 징역 및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CBD 제품은 식품, 음료, 건강 보조식품 등 모든 형태로도 법적 금지가 적용된다.

이번 미국 행정명령은 의료용 대마초 및 CBD 연구와 제도 정비를 촉진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오락용 대마초의 합법화는 별도의 정치·법적 논의를 필요로 하며, 국내외 규제 환경은 여전히 크게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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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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