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12월 2일자로 ‘홍콩의회(Hong Kong Parliament)’와 ‘홍콩민주독립연합(Hong Kong Democratic Independence Union)’ 두 단체의 홍콩 내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홍콩 보안국은 오늘 관보를 통해 국가안보조례(SNSO·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에 따른 보안장관 명령이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보안국은 “두 조직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안국은 두 단체가 금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안보조례 제62조~6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고했다.

해당 범죄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금지단체의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자신을 임원이라고 칭하는 행위
  • 금지단체를 대리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 행위
  • 금지단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타인을 금지단체의 회원이 되도록 선동하는 행위
  • 금지단체에 대한 재정적‧물질적 지원, 또는 후원·기부 등 어떠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 “불법단체와의 연계 금지…법 준수 당부”

보안국은 성명을 통해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금지단체로 지정된 조직과 어떠한 형태로도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단체 활동 참여 또는 지원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조례 제정 이후 홍콩 내에서 당국이 ‘독립 운동’ 성격을 지닌 활동 단체에 대해 직접적 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출처: Two organisations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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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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