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세관이 담배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세 담배 381개비(약 두 보루)를 반입하려던 65세 여성을 적발해, 법원이 징역 6주형을 선고했다.

(출처: Incoming passenger convicted and jailed for possession of duty-not-paid cigarettes (with photo)

이 여성은 지난 10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관소(Lok Ma Chau Spur Line Control Point)를 통해 홍콩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 검색 과정에서 총 381개비의 면세 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당국은 해당 담배의 시장 가치가 약 1,500홍콩달러(약 26만 원), 추정 세금 손실은 약 1,200홍콩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일(월요일) 해당 여성에게 관세 항목 조례 위반과 세관 신고 의무 불이행 혐의로 징역 6주를 선고했다.

적발된 담배의 양이 약 두 보루, 흡연자에게는 한 달 남짓 피울 수 있는 담배 양에 불과했지만 세관은 이번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오른 담배 세금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담배 밀수 적발 사건은 한편으로 담배 값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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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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