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점상(hawker)과 음식업계 면허 수수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과 시민 창업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부의 적극적 경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처(Food &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지난 10월 10일 공식 발표를 통해, 오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년간 노점 면허(hawker licences), 식품사업 면허(food business licences), 제한식품 판매 허가서(restricted food permits) 등 관련 면허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신규 면허 발급과 갱신 모두에 적용된다.

  • 노점상 면허(Hawker Licence): 길거리 노점이나 이동식 판매대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발급되며, 스낵·음료·과일 등 단순 조리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음식업 면허(Food Business Licence):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상설 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필요한 일반 영업 면허다.
  • 제한식품 판매 허가서(Restricted Food Permit): 유제품, 생선회, 아이스크림 등 보관·위생 조건이 까다로운 식품을 판매할 때 별도로 요구되는 허가다.

식품환경위생처는 “이번 면제 조치는 지난달 행정장관의 2025 연례 시정연설(Policy Address)에서 밝힌 민생 개선 및 중소기업(SME)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면허 서비스(Online Licence Services) 웹사이트 또는 각 지역 면허 사무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수수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환불이 이뤄질 예정으로, 관련 부서가 개별 서면 안내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출처: Fees waived on hawker licences)

최근 홍콩 정부는 지난 달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세제 감면, 거리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등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자영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홍콩의 ‘거리 창업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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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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