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전동 킥보드(EMD)와 차량 호출 서비스 제도화에 이어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 작업에 나섰다. 홍콩 교통물류국 진미보(陳美寶, Mable Chan) 국장은 8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 내 전자기기 제한과 대중교통·학교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HK to tighten road safety laws, capping in-car devices and mandating seat belts)

새로운 법안은 오는 202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운전석 전방에 2개 이상의 모바일 통신 기기 설치 금지 ▲새로 등록되는 모든 학원차량·버스·화물차·특수 목적 차량에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해당 차량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이다.

진 국장은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하는 과도한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생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차량 호출 서비스(ride-hailing)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연내 입법회를 통한 법안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임을 재확인했다. 진 국장은 “새로 도입된 택시 플릿 서비스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문제가 있다”며 “교통부가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된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수단(EMD) 관리 법제화, 차량 호출 서비스 제도화 추진과 맞물려 홍콩 정부가 교통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편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참고: 홍콩,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제도화 추진…헬멧 착용 의무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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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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