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지난해 열린 2026년 FIFA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국가(國歌) 연주 때 그라운드에 등을 돌려 ‘국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19세 청소년이 징역형 대신 1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홍콩의 ‘국가법’(National Anthem Ordinance)은 2020년 제정되어 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 모욕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5만 홍콩달러의 법정최고형을 두고 있다.

(참고: 홍콩 중국 국가 모욕죄 체포, “국가 연주시 일어서지 않고 등 돌렸다”)

현지 매체 《더 스탠더드》에 따르면 판사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국가가 연주될 때 혼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으며, 주변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군중의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이 사건이 동일 유형의 ‘국가 모욕’ 사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구금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대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국가 연주간에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학업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Football fan, 19, given 1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for turning back on national an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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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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