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세관과 경찰이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를 통한 합동 단속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59세 남성이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공항 밀수 사건에서 징역 4~6개월형이 내려졌던 것보다 훨씬 중한 형량으로, 홍콩 당국이 담배 밀수에 대해 갈수록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 세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5일,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홍콩 구간에서 실시된 합동 정보 분석 및 위험 평가 기반 단속 작전 중 발생했다. 당시 입경 중이던 한 승용차를 세관과 경찰이 정지시켜 검사한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및 트렁크에서 총 12만 3천 개비(약 6,150갑)의 담배가 세금 없이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수된 담배의 시장 가치는 약 55만 홍콩달러(한화 약 9,890만원), 해당 세수 손실은 약 41만 홍콩달러(약 7,370만원)로 추정된다. 당국은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
홍콩 세관은 이번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담배는 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이며, 이를 밀수하거나 거래, 소지할 경우 최대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 및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관은 “국경 간 밀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의심스러운 담배 밀수 활동을 24시간 핫라인(182 8080), 전용 이메일(crimereport@customs.gov.hk), 또는 온라인 신고서(eform.cefs.gov.hk/form/ced002)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담배 소비세를 2024년 2월부터 개비당 0.8홍콩달러 인상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여행객이 19개비 초과 담배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5,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출처: One man convicted and jailed for importing duty-not-paid 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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