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홍콩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2025년 7월 14일 이후에도 1년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0년 7월 14일 제정된 행정명령 제13936호(Executive Order 13936)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를 연장하는 조치로, 올해로 다섯 번째 갱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최근 조치들을 포함해, 홍콩과 관련된 상황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됐다.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예고했고, 같은 해 6월 말 이를 시행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고도한 자치가 무력화되었다고 판단, 홍콩에 부여되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홍콩 정상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이후 ▲홍콩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이민 우대 정책 철회 ▲범죄인 인도 협정 및 형기 이송 협정 종료 통보 ▲홍콩 경찰 교육 중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종료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해당 행정명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 등을 근거로 발동되었으며, 홍콩의 자치권 훼손 및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결정에서도 “홍콩 내에서 자행된 체포, 구금, 언론 자유 제한, 사법제도에 대한 침해 등은 여전히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11일 밤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미국은 이른바 ‘홍콩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며 홍콩의 법치와 번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수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엄중한 문제이며, 홍콩 역시 법률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과 최근 시행된 국가안보조례(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며, 기소와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콩은 기본법과 국제인권규약 아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지위 철회와 제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중국이 홍콩의 자치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련 행정명령의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현재까지 미국은 매년 국가비상사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 관계 및 홍콩의 정치·법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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