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홍콩국제공항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승객은 항공권에 포함된 항공 출국세(HK$20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11일 항공 여행자 출국세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며, 출국세 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국세 인상과 함께 시행되며, 환승 및 단기 체류 목적의 승객에게 적용된다.

(참고: 항공 출국세 올해 10월 1일부터 오른다…HK$120→HK$200)

기존에는 ▲12세 미만 아동 ▲당일 항공 입출국자 ▲홍콩-주하이-마카오대교나 선박으로 입경 후 공항에서 제한구역 내에 머물다 출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출국세가 면제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항공편으로 홍콩에 도착한 뒤, 도착 당일 또는 다음 날(최대 48시간 이내)에 다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 항공편 이외의 수단(육로나 해상)으로 홍콩에 입경한 뒤, 도착 당일 또는 다음 날(최대 48시간 이내)에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단, 홍콩과 중국 본토 또는 마카오 간을 인위적으로 짧게 왕복하며 면제 조건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제 조항도 함께 도입된다.

출국세 환급은 어떻게?

출국세는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되며, 환급을 원하는 승객은 홍콩공항관리국이 신설하는 전자 환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 내에서 현금 환급은 물론, 신용카드·전자결제 방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출국세는 한 사람당 HK$200(약 3만5천 원 상당)으로, 정부는 이번 면제 확대가 연간 약 330만 명의 환승 및 단기 체류 승객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총액은 약 6억7천만 홍콩달러(약 1,1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면제 확대는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승객의 호텔 숙박 및 지역 소비를 유도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Departure tax exemptions added)

한편 출국세 환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소액인 만큼 시간이 아깝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기준(48시간 이내 출국)에 해당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행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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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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