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입법회에 상정된 「스테이블코인 조례안(Stablecoins Bill)」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 내에서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최소 2,500만 홍콩달러(HK$) 이상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Hong-Kong-Stablecoins-Bill

새 법안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리스크,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 아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홍콩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정통화 연동형(Fiat-Referenced)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결제 수단으로의 확대 가능성과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내에서 유통·마케팅할 경우, 최대 HK$50만의 벌금과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발행 기업은 반드시 홍콩 내 물리적 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즉시 환매 가능 조건, 준비금 자산 100% 이상 유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대책 등을 갖춰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며, 기존에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은 이 기간 동안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홍콩을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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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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