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외교부가 홍콩 선박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의 화물선을 억류하고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독자제재를 선언하였다.

홍콩 선박 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 소유 화물선 더이(DE YI)호에 석탄을 환적한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HK YILIN SHIPPING Co Ltd과 덕성호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였다며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홍콩 선박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

홍콩 선박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의 화물선 더이(DE YI)호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017) 8항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동 조사 결과 홍콩 선박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 소속 화물선 더이(DE YI)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 Detained ship carrying 4,500-ton of N.Korean coal: Seoul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4,500톤 가량의 북한산 석탄을 실은 더이(DE YI)호에 억류 조치를 하고 홍콩 선박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홍콩 선박 회사 HK YILIN SHIPPING Co Ltd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회사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들며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의 경우 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덕성호를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 관리되는 선박으로 지정하고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대한민국 외교부 출처: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사 및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달에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등 해외 기관과 선박 및 개인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선언한 바 있다.


데일리홍콩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한국

Hello nice to meet you. I am Jason Kim who is practicing journalism from Daily Hong Kong, an online news advertisement portal based in Hong Kong.

Leave a comment